결혼도 하고 직장을 갖고 가족을 만들어나간다면 분명히 아파트 계약을 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아파트의 장점은 인근에 편의시설이 있어 편하고, 벌레가 들어올 확률이 적고 택배도 관리가 편하는 등 일반 원룸과 오피스텔에 비해 자녀가 생긴다면 꼭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파트 계약은 처음이고 계약시 주의사항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보겠습니다.
1. 아파트를 여러군데 돌아보기
당연합니다. 내가 원하는 아파트를 실거래가 어플을 받거나 포털사이트에 검색하면 최근 거래내역이 공개가 됩니다. 정부에서 공개하도록 만들어두었기에 내가 얼마나 저렴한 가격에 계약 할수 있는지 혹은 비싸게 주고 계약하는지 파악이 됩니다. 내가 가진 한도내에서 금액을 정한 뒤 아파트를 여러개 돌아본다면 이 아파트가 가장 위치도 좋고 구조도 편의시설도 마음에 드는 곳이 생기게 됩니다.
2. 상주하는 아파트 부동산으로 가기
그렇게 찾다보면 oo아파트 밑에 있는 부동산으로 가셔야합니다. 멀리 떨어진 부동산에서 oo아파트를 보여준다면 거래는 충분히 가능하나 바로 밑에 있는 아파트부동산이 가장 잘알고 가장 임대인과 친하기 때문에 가격을 조금이라도 낮추거나 조건을 달리하거나 특약사항을 추가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훨씬 유리합니다.
만약 다른 부동산에서 거래하게 되면 손님/B부동산(멀리떨어진) 임대인/A부동산(상주부동산) 이렇게 총 4명을 끼고 거래하기 때문에 A부동산에게 중개수수료 할인도 요청 못할 뿐만아니라 A부동산에게 다른 요청을 하면 임대인에게 전달이 되지만 B부동산과 거래를 할경우 손님이 B부동산에게 요청 / B부동산이 A부동산에게 요청 그럼 A부동산은 대부분 거절합니다. 왜냐 귀찮거든요 하지만 A부동산과 다이렉트로 거래할경우 어떻게든 계약시키려고 최선을 다해 들어줍니다.
3. 공인중개사와 거래하기
실장들이 막 설명하고 계약하고 도장찍으려고 하는곳보다는 직접 소장이나서거나 소속공인중개사와 거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장들은 대부분 자격증 없이 떠들기만 하다가 계약하고 잘못되면 나가면 그만이고 책임은 소장이 지기 때문에 그렇게 책임감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명함을 받으면 공인중개사라는 단어가 없으면 자격증이 없으니 소장하고 보고싶다 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3가지만 지켜도 계약 80%는 호구당하지 않고 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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