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오늘은 임대사업자가 무엇인지 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시대에 어려운 상황이 많은데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면서 임대사업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임대사업자 등록 장단점과 절차에 대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을 가지고 임대사업을 하시는 부분이 대부분일텐데 꼭 알아두어야하는것이 바로 임대사업자입니다. 과거와 달리 현재는 10년동안 보유해야하기 때문에 임대업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장단점을 꼼꼼히 살펴보고 결정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금액이 한두푼이 아니다보니 공부는 필수겠죠?
가장 먼저 임대사업자의 장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소득세와 지방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마지막으로 건강보험료까지 각종 세제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혜택을 받아보려면 그에 부합하는 조건을 맞춰야합니다. 본인이 조건에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를 내고 난 뒤 10년 내에 처분하게 된다면 여태 감면되었던 세금을 다시 뱉어내야하며 과태료까지 내야하기 때문에 부담이 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기간동안 내에는 임대인에게 5%이내로만 금액을 인상 시킬 수 있다는 점이 단점인데요 노후를 위해서 여유자금을 위해서 혹은 재테크로 투자하시려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꼭 숙지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장단점을 확인하고 나서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증, 등기증명서를 챙겨서 관련 주택과나 건축과에 방문하여 등록하면 됩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는 렌트홈이라는 사이트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니 이용하실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신청절차까지 마치고 나면 시, 군, 구청장이 검토하고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면 임대사업자등록증이 발급이 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서 세제 감면을 요청하시면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꼭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장단점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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