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연말정산에도 많은 변화가 있는 만큼 꼼꼼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도 변화가 있는데요 소득공제가 늘었다는 점을 주목해야합니다. 코로나 19 경기대책으로 소비를 활성화 하기위해 카드 소득공제율도 높히고 한도도 한시적으로 올렸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2020년 3월부터 7월까지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 공제율을 올린 상태에서 적용이 되었습니다. 3월에 결제한 사용액에 한해서는 공제율을 2배, 4~7월에 사용액에는 결제수단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80%의 공제율을 적용하였습니다. 기존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현금과 체크카드 등은 30%,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40%입니다.
통상 1년간 총급여의 25% 이상 지출의 경우 초과 사용분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또한 한도가 30만원이 높아졌습니다. 구간에 따라 각각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공제율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7000만원 이하의 경우 330만원
7000~1억2000만원의 경우 280만원
1억 2천만원의 경우 23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 구간 30만원씩 늘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사용금액, 대중교통, 박물관, 미술관, 도서, 공연 등 총 300만원의 한도가 추가 되었습니다.
신용카드 세액공제
세액공제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일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50세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2020년부터 2022년 말까지 3년간 연금계좌의 납인한도를 추가적으로 상향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 400만원 한도에서 600만원으로 총 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만 총액이 1억 2천만원을 넘거나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근로자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점 알아두셔야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도 따로 있는데 창작, 예술, 스포츠, 도서관, 사적지 등 입니다.
서비스 업종이 새로 추가되었으며 중소기업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은 3년간 150만원 한도에서 최대 70%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의 경우는 5년간 90%까지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고 경력단절 여성 기준도 완화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임신과 육아, 출산만 제한했던 여성의 단절 인정 사유에 더 추가하여 결혼과 자녀교육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경력 단절 기간도 퇴직 후 3~10년에서 퇴직후 3~15년까지 늘었습니다.
해외 내국인 소득세 감면도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내국인 우수 인력을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위해서 소득세 감면 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일정한 경력의 요건을 갖출 경우 5년간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고 의료비와 기부금 세액공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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