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by ^#*&@(#$!%*)!%!*)^ 2021. 6. 15.

평소에 교통법규에 관련해서 잘 지키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잠깐의 실수로 과태료 혹은 범칙금을 물게 되는 상황이 종종이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엔 무인단속 카메라도 많이 늘었고 일반인도 누구나 쉽게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함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예전과 달리 신고하는 사람이 많아지기도 했구요 그런데 범칙금 그리고 과태료의 단어의 느낌은 비슷한데 무슨 차이인지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실것 같아요

 

 

자동차 과태료, 범칙금의 차이

자동차 과태료는 위반행위자를 특정해서 부과하는 행정처분입니다.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이 된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경찰관이 운전면허증을 확인하고 단속을 하게 된다면 동일한 잘못을 했어도 처벌을 내린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 죄가 경미하기 때문에 과료, 구류, 벌금, 징역 등을 대신하여 행정처분으로 마무리를 한다는 점이 두가지의 차이입니다.

 

 

 

범칙금은 과태료에 비해 액수가 통상적으로 작을 수 있지만 벌점부과가 되며 보험료의 할증에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내는 것이 운전자들에게는 보다 유리하다는 점이 또 하나의 차이겠네요 과태료가 조금 더 약한 처벌이고 범칙금이 조금 더 강한 처벌이라고 생각하는게 좋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조회는?

그렇다면 자동차 과태료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경찰청 교통민원 24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과태료는 주로 무인단속내역에 속하기 때문에 무인단속 카테고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납 과태료, 범칙금 조회에서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조회가 귀찮으신분들은 문자알림 서비스를 신청해둔다면 자동으로 문자로 오게 되는데 경찰청 교통 홈페이지를 통해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을 해둔다면 더욱 편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과태료 납부 방법은?

과태료납부는 고지서를 통해 확인한 후 고지서에 나와있는 가상 계좌로 입금을 하는 방식 그리고 신용카드와 결제, 계좌이체 등으로 과태료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은행창구나 ATM기기로도 가능합니다. 만약 계좌번호를 모르겠다, 고지서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 부서에 직접 연락하시면 문자서비스로 납부해야할 가상 계좌와 금액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금액적으로는 크게 차이가 안나지만 보험료가 인상이 될수도 있고 형벌을 대신해서 처벌하는거기 때문에 크게 잘못하지 않는다면 대부분 과태료로 받으실 듯 합니다. 운전하실 때 꼭 신경쓰셔서 단속카메라에 적발되지 않고 안전한 운행하시길 바랍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주 한병은 몇ml일까요?  (0) 2021.06.16
신용카드 소득공제 안내  (0) 2021.06.16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알아보자  (0) 2021.06.15
마이너스통장 사용법  (0) 2020.11.13
삼성전자 숙노 마지막 후기  (0) 2020.10.25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