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많은 생활을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차상위계층의 혜택, 기준, 조건, 확인서 발급방법 등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직전의 단계로 현 생활이 이어지면 추후 빈곤층에 속하게 되는 분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 신청을 했지만 최종적으로 대상자가 되지 못했거나 소득이 많지 않은 것에 비해 부양할만한 가족이 더 큰 경우 차상위 계층으로 분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은 재산 소득환산액과 소득평가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마다 기준이 다른데 세전기준으로 아래의 기준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1인가구 : 약 92만원
2인가구 : 약 155만원
3인가구 : 약 200만원
4인가구 : 약 244만원
5인가구 : 약 288만원
6인가구 : 약 332만원
차상위계층 받을 수 있는 혜택
이처럼 차상위 계층은 중위소득의 50% 기준으로 선정이 되기 때문에 교육, 의료, 주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달리 교육급여만 수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현금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지원비로는 초등학생은 약 29만원 중학생은 약 38만원 고등학생은 약 45만원과 교과서, 입학금, 수업료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54가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방법
복지로 사이트에서 차상위계층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기준에 부합하다면 동사무소에 내방아혀 신분증을 제출하면 빠르게 발급이 가능하니까 필요하신분들은 가려는 주민센터에 통화해보시고 방문하는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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