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모두 가입하고 월급날 마다 내는 것이 있죠 바로 4대보험인데 기업과 개인이 절반씩 내고는 있지만 소득이 늘어날수록 납부해야하는 금액이 커져서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평소에 아프지 않는다면 눈에 보이는 혜택은 거의 안보이기 때문에 아깝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납부 금액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건강보험이란?
건강보험은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 소득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지며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하게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 금액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동일하게 큰 비용 없이 진료를 받아서 아픈사람들도 금액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 대상자
국민건강보험의 대상자는 총 3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직장가입자로, 직장가입자가 아닌 분들은 모두 지역가입자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소득이 없어서 직장가입자의 도움으로 생활하는 분을 피부양자라고 하는데 이 경우 직장가입자 쪽으로 피부양자를 등록하면 보험료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피부양자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엔 그 소득이 없어야합니다. 그리고 근로나 기타 소득, 연금을 모두 포함해서 연간 3400만원이 넘지 않아야합니다. 또한 건물이나 토지, 주택 등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5억 4천만원 보다 낮아야합니다. 그리고 재산세 과세표준을 모두 합쳤을 때 9억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도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하는 법
모든 충족이 된다면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로그인 한 뒤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누릅니다. 그 뒤에 안내되어 있는 양식에 따라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가족관계 증명서와 서류들을 건강보험공단 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처리결과 확인은?
신청하고 나서 등록이 제대로 완료되었는지 궁금하실겁니다. 국민건강보험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순서로 접속한다면 피부양자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거나 소득이 없는 가족이 있다면 이 방법을 통해서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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