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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조건은?

by ^#*&@(#$!%*)!%!*)^ 2021. 6. 17.

청년실업 문제가 안그래도 심각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심각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전과 달리 이직을 많이하는 시대인 만큼 많은 분들이 재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 분들 그리고 코로나 여파로 회사가 어려워져서 그만둬야하는 경우 등 많은 분들에게 어려운 상황일 때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 바로 실업급여인데요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실직하거나 직장을 이전하시는 분들에게 조건을 갖춘다면 국가에서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모두가 받을수는 없는 제도이며 해당 조건이 충족해야만 지원금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건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조건

가장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것이 직장을 그만두면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회사에서 의도치않게 이직을 하거나 해고를 당하셔야합니다. 자의와 다르게 회사를 다니지 못할 경우 예를 들어 질병, 가족부양, 회사의 이전 등 이런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 후에는 퇴사한지 1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하며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근무한 내역이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을 따로 내지 않고 3.3%만 부담하는 프리랜서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위의 실업급여 수급 자격조건을 갖추게 되면 50세 미만과 이상으로 나뉘어지며 수급받을 수 있는 금액과 기간이 달라집니다. 고용보험을 가입한 기간이 1년미만일 경우는 최대 120일까지 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0년이상이 가입된 경우에는 270일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10년간 근무했다면 대략 9개월간 수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직장생활을 오래 다니신 분들에게는 큰 힘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신고를 하고 워크넷에 신청서를 작성해도 되지만 자신의 수급기간과 금액 그리고 재취업에 대한 정보를 얻으시려는 분들은 반드시 고용센터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알려주기 때문에 인터넷 신청보다는 직접 방문을 권해드리며 퇴직하고 1년 이내에 신청해야하기 때문에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조건이 되어서 수급만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센터에서 나 재취업 준비중이야 라고 꾸준하게 인정을 받으셔야합니다. 예를 들어 면접을 보러간다던지 고용센터에서 지정해주는 교육을 듣는다던지 이런 상황을 계속 유지해야 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연장하는 방법도 있으니 고용센터에 상담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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