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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지원금이란? 새롭게 달라졌다.

by ^#*&@(#$!%*)!%!*)^ 2021. 6. 17.

벌써 코로나가 유행한지 2년이 지났습니다. 개인은 물론 기업도 전체적으로 피해를 입고 나라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제도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없었던 상황이라서 국가에서도 이런저런 제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오늘은 고용유지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바꾸니 점도 설명해드릴려고 합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유지 지원금이란? 기업이 어려워져서 휴업을 하게 된 경우 이로 인해서 휴직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생계에 보탬이 되도록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인데 단축근무를 소정근로시간에 비해서 20%를 초과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해당월 직전 3개월 월평균과 전년도 월평균, 전년도를 비교해서 대상자를 선정했는데 현재는 19년 월 평균과 동월을 비교하여 매출이 줄어들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 신청자 입장에서는 더 수월하게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전에는 기업 단위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용역업체나 파견된 분들은 대상이 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업종에 상관없이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서 해당이 된다면 꼭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도 하루에 66000원에서 최대 70000원으로 인상되어 코로나로 휴직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날짜는 유급휴업, 휴직의 경우는 연 180일을 최대 인정이 가능하며 무급의 경우는 근로자별로 최대 180일 까지 인정됩니다. 각 기준에 따라 다르게 선정될 수 있으니 더욱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서 작성은 www.ei.go.kr  에서 가능하니 필요하신분들은 신청하셔서 혜택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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