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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 하는 방법

by ^#*&@(#$!%*)!%!*)^ 2021. 7. 16.

세대분리라는 키워드를 보고 들어오신분이라면 대부분 청약 혹은 세금 문제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가를 하게 되면 전입신고만 해도 자연스레 세대분리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는 정부에서 쉽게 세대분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몇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목차

1. 세대주 분리를 위한 요건
2. 세대분리 신청하는 방법
3. 세대분리 필요한 서류

세대주 분리를 위한 요건

세대주 분리는 자녀의 수입이 중위소득 40%가 넘어갔거나 만 30세 이상인 경우 혹은 혼인 중 한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세대분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거주하는 공간이 달라야 하기 때문에 정 안되면 오피스텔이나 원룸을 구해서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세대분리 신청하는 방법

 

세대분리는 인터넷이나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컴퓨터랑 친하며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정정을 검색합니다. 주민등록정정을 신청하면 신고인의 정보 및 세대분가, 세대주 확인이 가능하며 분리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미숙하다면 거주지 인근의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직원이 하라는대로 작성만 한다면 쉽게 가능합니다.

 

세대분리 필요한 서류

세대분리에 필요한 서류 몇가지가 있습니다. 관리비영수증, 통장, 의료보험증, 수신한 우편물, 자녀재학 및 졸업증명서 등 몇가지 서류로 생계를 분리했다는 증거를 제출하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담당 공무원에 따라 다르겠지만 서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보다 더 많은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는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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