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의 꿈을 꾸는 분들이라면 3기 신도시 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떠한 조건을 갖춰야하는지 혹은 소득조건은 무엇인지 등 다양한 조건이 있을텐데 아무래도 이런 특별공급조건은 많은 분들이 잘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알고 조금이라도 노력을 한다면 내 집 마련에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차
1.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2.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조건
3.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조건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본인을 포함 세대 구성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다중주택보유자들이 계속 집을 사게 되는 순환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이며 무주택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물량이 적다는 것도 특징이고 조건도 까다로운 편이라 쉽게 당첨되기는 어렵지만 조건이 된다면 꼭 청약을 넣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조건
청약통장이 1순위어야 하며, 5년 이상 소득세납부, 무주택세대구성원, 혼인중이거나 미혼인데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도 국민주택, 민영주택이 나뉘어져있는데 국민주택을 신청할 때는 선납금을 포함해 600만원을 선납해야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조건
소득조건은 가구원, 세대원수와 월 평균 소득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공분양(우선)을 기준으로는 소득이 10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고 공공분양(일반), 민간(우선) 일 경우에는 130%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요건 100%이하
3인 이하 : 약 604만원
4~5인 이하 : 약 710만원
6인 이하 : 약 740만원
7인 이하 : 약 778만원
8인 이하 : 약 817만원
소득요건 130%이하
3인 이하 : 약 784만원
4~5인 이하 : 약 923만원
6인 이하 : 약 962만원
7인 이하 : 약 1012만원
8인 이하 : 약 1062만원
그리고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에 맞는 물량의 경우엔 국민주택의 경우 건설량의 25% 민영주택은 건설량의 7% 이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8억이상의 주택은 특별공급으로 제공받을 수 없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들 청약을 넣어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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