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폭등하고 있어 대부분의 신혼부부들은 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게 됩니다. 정부에서 집값을 안정화시키지는 못했지만 또 다른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낫다고할 수 있는데 전세자금대출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신청방법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이란?
2. 전세자금대출 조건
3. 전세자금대출 가능한 주택
4. 전세자금대출 금리
5. 전세자금대출 연장기간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이란?
신혼부부들을 위한 제도이며 전세자금을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용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1.2% ~2.1%로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조건
가장 먼저 주택임대차계약을 진행하고 5%의 임차보증금을 지불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며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전세자금대출 혹은 주택도시기금대출 등 주택에 관련된 대출이 있는 경우는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부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순 자산도 2.92억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청인의 신용정보에 연체기록이 있거나 부도 등의 기록이 있으면 신청이 불가하며 출을 신청한 날에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신혼부부 결혼을 3개월 앞두고 있거나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자금대출 가능한 주택
전세자금대출을 모든 건물이나 주택에 받을 수 있는건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동의를 해야하며 수도권 기준으로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도시가 아닌 읍,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가구, 신혼가구는 수도권지역에 3억, 그외에는 2억이하의 보증금을 가진 집만 신청이 가능하며 자녀가 2명이 이상인 경우에는 수도권 4억원, 그 외 3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자금대출 금리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시중은행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금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서 금리가 달라지는데 부부합산 연소득이 2천만원 이하의 경우 1.2 ~ 1.5%이며 연소득이 2천만원 ~ 4천만원의 경우 1.5 ~ 1.8%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4천만원 ~ 6천만원의 경우 1.8 ~ 2.1%까지 이자가 늘어납니다.
전세자금대출 연장기간
전세자금 대출은 2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0년까지 대출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상환하는 방법은 전세금을 빼고 일시상환하는 방법과 혼합상환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다른 대출에 비해서 부담이 확실히 덜하기 때문에 많은분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임차인에 문제가 생겨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국가에서 보증해주는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이 있으니 신청하실분은 꼼꼼히 알아보고 대출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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