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보다 나은 근무환경과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주마다 근무시간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일부 업종에 한해서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기도 하며 중소기업의 경우 야근을 자주 시키는 일이 허다해서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해당되는 업장은 어떤 회사인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주52시간 근무란?
국가에서 일주일동안 최대 근무시간을 52시간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과거 68시간에서 16시간이 줄어들어서 보다 나은 근무 환경을 조성시켰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도 높아지고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게 선진국처럼 근무시간을 줄이는건 좋은 제도라 생각합니다.
시행시기는?
최초로 단축된 시기는 2018년인데 실제로 실현되기에는 무리가 있는게 현실이라 7월부터 적용을 시키기로 합니다. 법에 등록이 되어있어서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만 잘 지켜지고 있고 실제로 인원수가 적거나 5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는 이를 무시하고 야근을 자주 시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근로자들의 불만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2021년 새로운 개정 법안
그래서 2021년 올해 1월 1일부터는 50인 이상 기업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필수로 주 52시간 근무시간을 적용시켜야하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5인 미만 기업은 언제쯤 바뀔까요?
2021년 7월 최종 개정안?
21년 7월부터는 5인이상 업장까지 확대되어서 모든 기업이 주 52시간 근무시간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고 어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이제는 주 4일 근무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진국 유럽 국가에서는 진행중인데 찬반이 많습니다. 근무시간이 적으면 급여가 적어지게 되는데 대신 시간의 효율과 생산성이 좋아서 월급 자체를 유지해도 무방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주4일이 된다면 모든 직장인들이 쉬는 시간도 많고 자기개발과 취미생활도 할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은 빠르게 수용하여서 적용되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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