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도 몇번씩 알림이 오는 재난문자를 통해 인근 지역에 코로나 현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검사 결과가 음성이 나왔는데도 능동감시자로 분류된 경우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어떤 안내를 받게 되는지 출퇴근은 해도 되는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능동감시 대상자란?
2. 음성일 경우에 따른 조치
3. 능동감시자가 되었을 때 해야할 일
4. 능동감시대상자 출퇴근은?
능동감시 대상자란?
능동감시자는 확진자와 동선은 겹치지만 밀접한 접촉이 없는 분들을 지칭합니다. 가족이나 연인 사이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되었을 경우 관련 문자나 안내문을 받게 되고 관할 보건소 담당자에게 몇가지 주의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음성일 경우에 따른 조치
능동감시 대상자 이외에도 코로나 확진자와 조금이라도 동선이 겹칠 경우 조치가 다르게 이루어집니다. 검사를 한 이후에 별다른 내용없이 음성이라는 문자가 왔다면 평상시대로 일상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수동감시 대상자로 분류가 된 경우에는 14일 동안 증상이 발현되면 보건소에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격리에 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되어서 2주동안 격리 생활을 해야합니다.
능동감시대상자가 되었을 때 해야 할 일
그 중에서도 능동감시자가 되었을 때에는 14일동안 모니터링을 받게됩니다. 확진자와 문제 될만한 접촉은 없다는 것이니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하루에 1~2번씩 증상 유무에 대해 체크하고 발열이나 몸살기운, 인후통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보건소에 알려야 합니다.
능동감시대상자 출퇴근은?
능동감시 대상자는 몇가지 체크만 지킨다면 평소처럼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각 회사 방침에 따라서 자택에서 근무를 하거나 똑같이 출근을 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적용시키면 됩니다.
능동감시 대상자나 수동감시 대상자, 자가격리자로 구분이 된 경우에는 각 방침에 따라 생활패턴을 달리해야하며 만약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았거나 별다른 검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의심할만한 증상이 나타난 경우엔 바로 보건소 1339번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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